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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어 KT 약정제도 개편…"고객부담 줄인다"

  • 2018.09.04(화) 10:10

약정기간 절반 채우면 위약금 감소구조
통신비 절감…LG유플 "면밀히 지켜보겠다"

SK텔레콤에 이어 KT도 통신료 위약금 부담을 덜기 위해 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바꾼다.

 

KT는 이달 1일부터 25%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고객은 약정기간이 지날수록 누적할인금액이 커져 약정만료일이 다가오더라도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약정기간이 절반이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해 오래 사용하는 고객이 해지할 때 부담하는 할인반환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 가입 고객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약정시작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돼야 할인반환금이 줄어 들었다. 앞으로는 12개월만 지나면 할인반환금이 감소돼 사용기간이 커질수록 할인반환금도 감소한다.
  
만약 데이터 ON 비디오 요금제(월 6만9000원)로 24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약정이 거의 종료되는 2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은 약 13만6000원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약 2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대비 11만6000원(약 85%)이 절감되게 된다.

 

KT는 올해 3월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선택약정에 재약정으로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유예되도록 조치했다. 이달부터는 할인반환금액도 축소하는 개편을 통해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걸 KT 무선사업담당 상무는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되도록 변경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약정제도를 개편하고 위약금 부담을 줄인 바 있다. SK텔레콤의 약정제도 역시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SK텔레콤에 이어 KT가 약정제도를 바꾸면서 LG유플러스도 손을 볼 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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