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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혁신 1탄…무약정 가입자도 요금 할인

  • 2018.03.05(월) 11:16

박정호 사장 고객편익 공언 후속조치
이통사 최초 선택약정 위약금도 줄여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해 약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약정 없이 가입한 고객에게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앞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세계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18에서 고객 편익을 위한 획기적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이후 첫번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가입자에게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정 고객에게만 제공했던 선택약정할인 등의 요금 할인 혜택을 무약정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무약정으로 월정액 3만원 미만을 내는 고객은 매월 3000점의 포인트를 받는다. 1년이면 포인트 점수가 3만6000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이 포인트로 통신료를 3000원치 할인 받거나 단말기 할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 납부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거나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해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약정 만료 고객도 혜택 대상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작년 11월 무약정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한 바 있으나 사실상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측은 "LG유플러스가 최근 내놓은 요금제에 대한 정면 대응이 아니다"라며 "LG유플러스의 신규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 고객의 혜택만 늘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고객 혜택을 늘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SK텔레콤은 무약정 고객에게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약정 플랜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선택약정할인 위약금을 대폭 인하했다. 일정 기간 이상 선택약정을 유지한 고객이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그동안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고객은 만료에 근접할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하는 탓에 할인반환금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는 할인반환금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월 6만5890원의 ‘band데이터퍼펙트’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SK텔레콤은 유통 현장에서 고가 요금제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T월드 모든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 연령대 등을 감안해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은 약정제도 개편과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고 고객 가치를 향상한 상품∙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 서성원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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