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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통신비 1.1만원 인하

  • 2018.07.12(목) 11:07

65세 이상 中 소득·재산 적은 70% 해당
월 2만2000원 요금제 미만, 절반 할인 받아

내일(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 할인 받는다. 해당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수급자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를 말한다. 
 


해당 어르신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통신비가 월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절반 가량을 할인받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이나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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