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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원 승인했더니 국회 또다른 금지법 제정

  • 2020.03.07(토) 13:42

국토교통부도 타다금지법에 앞장서
기득권 건드리는 혁신 금지 '시그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서면서 혁신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불린 '타다' 서비스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스타트업은 국회에 의해 언제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렌트카와 운전자 알선을 통해 이른바 '플랫폼 택시' 형태의 영업을 하는 타다 같은 유형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한정하는 조항 등이 있어 타다의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젊은 기업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타다는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사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서비스가 지속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행정·입법부의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

법원 판결 당시 타다 측은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으로는 무죄이나, 새롭게 만든 법에 의해 넘어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가 아니라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플랫폼 운송 사업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재정의했다.

그는 이어 "타다는 초단기 렌트카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그걸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에서 렌트카 사업과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다루고 있진 않아 여기에 법적 지위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 총량제, 기여금 부담 등을 하면서 서비스하라는 말이다.

정부는 법 적용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총량제, 기여금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사항을 업계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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