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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저협 '저작권료 싸움'…"이중징수·시청권 고려해야"

  • 2020.12.09(수) 17:54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 개최
"창작자-제작자 직접 계약 인정 필요"
"2.5% 요율은 독점 행사로 보여"

OTT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 교수는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발제자로 나선 김경숙 상명대 교수.[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음악 저작권료 관련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료 이중징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음악 창작자와 영상 제작자 간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창작곡인 경우 OTT에서 제공하는 VOD 등 영상에 삽입되더라도 음악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작자와 제작자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포함한 비용이 제공됐기 때문이다. 

9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OTT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에 관한 연구'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영상물에 사용하는 음악은 창작곡과 기성곡으로 나눠진다. 창작곡은 음악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삽입되는 음악으로 이는 창작자와 제작자간의 계약으로 이뤄진다. 

음저협은 창작곡도 기성곡과 동일하게 매출의 2.5% 저작권 요율을 요구하고 OTT업계는 창작곡은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계약으로 저작권료가 지불됐는데 기성곡과 동일하게 지불하게 될 경우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창작곡은 창작자와 제작자간의 개별 계약으로 포괄적인 이용 허락이 이뤄지고 있으나 음저협에서는 신탁 계약을 이유로 창작자와 제작자간의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직접 계약이 이뤄질 경우 신탁기관은 창작자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OTT를 새로운 미디어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다른나라는 방송과 디지털 이용으로 구분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지만 우리나라는 방송, 케이블, IPTV, OTT 등 기술 서비스에 차이를 두고 각각 사용료 산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의 단순한 비교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음저협은 국내 OTT를 넷플릭스와 비교하지만 넷플릭스는 VOD만 제공하는 전송서비스로 오리지널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과 VOD(전송서비스)가 있으며 전송서비스도 구독형과 개별구매 등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OTT 음악 저작권료도 공제계수 필요"

올해 중순부터 음저협과 국내 OTT 업계는 음악 저작권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음저협은 OTT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로 보고 OTT가 전송하는 영상 서비스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를 매출의 2.5%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OTT업체들은 OTT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전에 다른 미디어에 적용하던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의견서 및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개정안의 승인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업계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OTT에 대한 저작권 요율을 방송사용료(실시간 방송보기)와 전송사용료(VOD, 다시보기 등)로 구분을 하고 방송사용료는 기존 지상파와 동일한 매출의1.2%, 전송사용료는 0.625%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공제계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료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산식을 사용하는데, 공제계수는 매출에서 일정 비율만큼 제외하는 숫자를 의미한다.

OTT업계는 ▲이중징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단계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OT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인 네트워크 사용료, 결제대행 수수료 등은 매출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장은 "공제계수는 일반 방송은 40%, 홈쇼핑은 60%로 알고 있다"면서 "홈쇼핑의 경우 취소반품율이 높고 송출대행 수수료 등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대한 공제로 OTT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도 성장해야 창작자도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발전이 가속화된다고 봤다.  

정 실장은 "영상 콘텐츠 창작 및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이를 다 소거한 상태에서 글로벌 1위 업체인 넷플릭스가 몇 %이니 이 기준으로 하자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성장하는데 경쟁을 저해하고 위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은 미디어 플랫폼과 저작권자는 사적 영역이지만 방송 콘텐츠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이용자의 시청권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현재 라디오 다시듣기는 음악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 음악 없이 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 "저작권료 분쟁으로 인해 OTT 플랫폼도 VOD에서 음악은 제외하거나 다른 유사 음악을 쓸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청 보장이 안된다"며 "이러한 이용자 시청권 기준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저협의 2.5% 요구는 독점 행사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율 계산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수용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시장 지배력, 저작권 독점 사업자가 시장에 독점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이뤄지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접된 다른 저작권단체들의 인상 요구가 발생하게 되고 OTT 플랫폼은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다른 영역에서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미디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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