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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셧다운되면 재난 와이파이켠다..장애 확산 최소화

  • 2021.12.30(목) 11:23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 확대

정부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한다. 유무선 장애 시에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와이파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장비 구축 및 백업망 개발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방안 /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전날(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태스크포스(TF)의 회의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서비스 유지 위해 네트워크 구조 개선

과기정통부는 코어망을 계층화해 일부 장비의 오류가 전체 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코어망은 통신망의 핵심으로 가입자 정보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코어망 내부의 센터, 중계, 센터 등 각 계층 간에 안전장치, 필터링 체계를 마련해 오류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 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무선 접속경로도 이중화한다. 이번 KT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타사 유선망 등 다른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도 개선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의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상호 백업체계를 구축한다. A 사업자의 코어에 문제가 발생해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을 때 트래픽 전부를 B 사업자로 넘겨서 접속시키는 방식이다. 통신사 간 회선을 연동하는 용량 증설도 추진해 타사 트래픽을 분산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에는 재난로밍을 활용한다. 재난로밍은 이용자가 기존 단말로 타 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통화·문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천 지역의 기지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천 지역의 무선가입자를 A사에서 B사로 옮겨주는 작업이다. 규모도 현재 200만건 수준에서 300만건으로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광역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무선 장애 시에는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현재 공공와이파이와 통신 3사의 상용와이파이를 모두 합친 기지국 수는 34만개에 달한다.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와이파이를 개방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위기 발생 지역에 'Public WiFi Emergency'라는 통합 식별자를 송출해 대체 통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의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해 판매정보시스템(PO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내년 초 기술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며 SK브로드밴드도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개발 기간은 6~7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방안 /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오류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 검증을 확대한다. 신규 장비 증설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하도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 고지 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장비 구축 및 백업망 개발 등이 차후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측은 "통신사들은 연간 조 단위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투자가 더 늘어날 수는 있으나 통신사의 네트워크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의무인 만큼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통신사업자는 "통신사 간 백업체계 등을 구축하려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단순히 정부가 지침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 등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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