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개를 숙였다.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지난 25일 전국에 걸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액을 발표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엔 5만원 요금 기준 1000원 가량, 소상공인은 500MB 회선 이용 기준 약 9000원~1만원 가량 요금을 깎아준다.
KT는 먹통 사태로 서비스가 안됐던 시간에 대한 사용 요금의 10배를 다음달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무선·인터넷·IP형전화·기업상품에 대해 이 같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소상공인은 가입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500MB 회선 요금을 3년 약정으로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내는 요금은 약 월 3만원,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9000원~1만원을 피해보상액으로 받게 된다.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각각 가입한 경우엔 각 회선에 따라 보상 금액이 더해진다.
또 개인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각자 이용하는 할인 등을 제외하고 월 요금 청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이들은 약정에 따른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KT는 "선택약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이미 받은 것이므로 25%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선 결합이나 장기 이용에 따른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할인 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KT는 보상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센터를 이번주 중 열어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 기준 및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