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근로자의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기능이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과 본인 소득내역 확인 등 실시간 소득파악(RTI)과 관련해 모바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11개에서 45개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앱을 설치해 사용해도 되지만, 앱 없이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접속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직 등 일용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 외에 대리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도 자료제출과 본인소득확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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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RTI 시행과 함께 의무화됐다.
건설현장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도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적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적용역자들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준 플랫폼 사업자도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