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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안 내는 사업자도 '이것' 꼭 신고해야

  • 2023.01.26(목) 09:34

144만명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잘 못 하면 종합소득세 부담 커진다

세금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들의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분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달라고 26일 당부했다.

주택임대사업자부터 연예인까지

사업자는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그런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농·축·수산물 원재료나 꽃, 도서 등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파는 사업자가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학원, 대부업자, 가수나 모델,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면세사업자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꼭 해야한다. 매출과 매입 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의무다.

일반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출과 매입실적도 자동으로 노출되지만,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는 신고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연 매출(수입금액)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음료배달 등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잘 챙겨야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세 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래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니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하게 해야 소득세에서 손해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면세사업자도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 부가세를 붙여 계산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가 없어서 매입비용 전체를 경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매입에 11만원을 썼다면, 과세사업자는 11만원에서 부가세 1만원을 뺀 10만원을 비용처리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11만원 전체를 비용처리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에는 매출에 대한 계산서 합계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도 꼼꼼하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는 28일부터 이용 가능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등 매출자료와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수입금액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면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주택매매업자의 부동산양도자료, 의료사업자의 진료실면적이나 병상수자료, 학원사업자의 강의실수, 책상수 등 사업장 시설자료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2022년 전체자료는 2023년 1월 28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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