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은행에서 사업용카드나 사업용계좌로 발급하면,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사업용카드, 사업용계좌로 자동 등록되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해야만 사업용계좌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 개인계좌로 개설했더라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면 사업용계좌로 인정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으므로 카드 사용내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에 납세자가 직접 사업에 쓴 비용을 추려서 입력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질문2)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식자재 구입할 때 사업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마침 카드를 놓고와서 자녀이름의 카드로 사업용 식자재를 구입했어요. 영수증은 있는데, 이걸로 업로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라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부가세 신고시에는 해당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서식에서 '⑧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써 넣으면 됩니다.
질문3) 사업용신용카드를 이번에 재발급 받아서 어제 다시 등록을 했는데요. 다음달 15일부터 내역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국세상담관 :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수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질문4) 3명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업장인데요. 메인 대표만 신용카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대표 2명도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세상담관 :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와 부 대표자 명의의 카드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홈택스에 공동대표인 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개인 아이디로 회원 로그인 해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 대표자의 아이디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든 아이디로 회원로그인 해 부 대표자의 카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의 불일치'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접수를 하면, 카드사에서 카드 명의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완료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요.
카드사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전까지는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되며, 데이터 전송 후에는 '확인요청중', 신청일 다음달 15일 경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로 표기됩니다. 등록완료인 사업용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은 등록일이 속하는 월 내역을 다음달 중순경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명의자 오류가 있으면 등록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환인 불일치문자를 발송합니다.
질문5)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A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B음식점, C음식점을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A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추가된 사업장 B,C는 따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왔어요. B,C 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1개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구분하거나 통합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번호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A)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했다면 가산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