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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에 받은 골드바에도 세금이?

  • 2023.05.28(일) 07:06

회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상여금이나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포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골드바 등의 현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골드바 구입가격을 소득으로 계산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금, 성과급, 상여금 등의 명칭에 관계 없이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전이나 현물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받는 선물과 금품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회사가 현금이 아니라 골드바와 같이 현물로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를 떼게 돼 있다.

회사가 골드바를 구매할 때의 가격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커피 기프트카드 등은 충전금액이나 표기금액만큼이 소득이 된다.

상품권 받은 사람 이름 적는 이유가 있다
  
회사입장에서는 상품권 등을 지급한 후에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창립기념일 행사장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두는 이유다.

받는 사람을 특정하고 지급대장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상품권 구입대금을 비용처리하기 어렵다.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들에게 지급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법인 대표자가 상품권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고 대표자가 많은 소득세를 떼일 수 있다.

회사에서 행사 당일 퀴즈대회를 열어 포상금을 받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소액의 격려금이나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받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따지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면

장기근속자 등에게 포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업무상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경비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여행경비를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것이다.

물론 회사일로 출장을 해외로 간다거나, 업무상 해외연수, 해외 산업시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지 않는다. 회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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