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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고지서 받으셨죠?"

  • 2023.04.04(화) 12:00

4월 부가세 고지서, 작년 하반기분 절반 내야

세금 /그래픽=비즈워치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는 사업자가 6개월 단위로 모아서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하는데, 그 중간에 3개월 단위의 납부기간을 하나 더 만들어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6개월마다 납부하면 매출 규모가 큰 경우 자금부담이 되고, 국가에서도 세수입이 쏠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6개월마다 납부하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지만, 중간에 납부하는 것은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줘 직접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4월에는 1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분기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작년 하반기(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만큼을 잘라 고지한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은 작년 하반기분 부가세의 절반이다. 정확한 부가세는 이후 7월에 상반기분 부가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정산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모두 4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법인 중에서도 직전 과세기간 매출(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들과 함께 국세청 고지서를 받는다.

소규모 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4월에도 고지서를 받지 않고, 직접 1분기 부가세를 산출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4월 부가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61만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에서 전자로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한데, 경영상황이 어려워 당장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의 사후 확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일정>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 1월 신고납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 7월,1월 신고납부+4월,10월 고지납부
▶법인 일반사업자 : 4월,7월,10월,1월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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