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세대 이동통신(5G) 부당 광고'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이달 초 공정위로부터 처분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받았다. 행정소송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KT는 지난 16일 '시정명령 등 취소의 건'으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3사를 대상으로 총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각각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의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초당 20기가비트(Gbps)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의 5G 평균 속도는 초당 656~801메가비트(Mbps)에 불과했다.
하지만 통신3사는 5G 요금제 안내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침에 따라 '이론상 속도'라고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를 하던 2018년부터 정부도 5G를 알리기 위해 이론상의 속도를 쓰기도 했다"며 "통신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어찌보면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재에 대해 공정위와 이견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사이에 법을 판단하는 간극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과기정통부 측으로 자문 요청이 온다면 응할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