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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과장됐다"…통신3사 과징금 폭탄

  • 2023.05.24(수) 15:52

공정위, 표시광고 위반 총 336억 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는 24일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실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했다고 봤다. 공정위 조사결과 통신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또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걸 가정하고 도출한 최대지원속도를 마치 현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도 문제삼았다.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이거나 타사의 LTE 속도와 자신의 5G 속도를 비교한 것임에도 자사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신 기술세대 전환 때마다 반복된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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