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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유감'

  • 2023.10.19(목) 15:25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298억원 '철퇴'
JW중외제약 "불법 판촉계획 세운 적 없어" 해명

JW중외제약이 1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본사 차원에서 위법한 내용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은폐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JW중외제약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실적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의원에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본사 차원에서 불법 판촉 계획을 수립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해 임상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JW중외제약은 이에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본사가 위법한 내용의 판촉 계획을 수립한 적 없으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로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리베이트 대금으로 의심하는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행위에 대해 회사 내부와 의료기관 심의절차를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 요건을 모두 준수한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JW중외제약은 회사가 이러한 위법사안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공정위 조사 내용에 대해선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강화 차원에서 관련 현황을 점검한 문서의 취지를 공정위가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준법경영(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JW중외제약의 해명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이미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본사가 판촉행위를 수립했거나,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위법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 중에서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된 것만 이번에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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