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에 있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가 CSO 신고제와 교육 의무화 등의 세부사항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CSO를 통한 의약품 불법 영업행태도 척결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내용 및 재위탁 통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명확화 등이다.
제약사들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CSO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국내 CSO 업체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바 없지만 수천곳에 이를 것으로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CSO를 통한 영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사원들이 1인 사업자로 나선 CSO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2019년 CSO 16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26.9%(432곳)가 1인 기업이었다.
앞으로는 CSO가 의약품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 기준에 미달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2·3개월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즉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전까지 24시간의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않은 사람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할 경우 CSO에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CSO가 영업활동을 위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 허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CSO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월 4회 이내, 1일 10만원 이하에 한해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 금액) 제공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CSO 규제 강화로 제약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CSO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불법 영업활동은 관리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CSO의 옥석가리기와 꾸준한 판매질서 교육을 통한 클린 영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