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JW중외제약은 △현금·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곳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곳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JW중외제약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 병·의원에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해 임상·관찰연구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