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하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학정통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면인증 운영 절차와 대체 인증수단 등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공개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단계적 시행 동안 안면인증에 실패하는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며 "안면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대체 수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안면인증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시범 운영기간에서 안면인식 오류와 개인정보 침해, 대체 인증수단 마련 필요성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이용자 불편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음달 6일부터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안면인증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처리 과정을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이 허용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주민등록초본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오는 8월부터는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다중인증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등과 시스템 연동으로 주민등록초본의 진위여부 확인과 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뒤이어 오는 10월에는 전기통신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원치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신분증의 진위 확인 체계도 고도화한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체 인증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불편과 현장 적응도를 고려해 추가적인 대체 인증수단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