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을 3개월 미루기로 했다. 업계 반발과 인권 침해 논란이 겹치며 당장 시행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전화 개통 시 적용하는 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신분증 스캔에 더해 이용자의 실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0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 23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성공률이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대면 영업 비중이 높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직원 도움 없이 스스로 인증을 해야 하는 만큼 영업에 차질을 준는 불만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범 운영 기간 연장과 함께 현장 매뉴얼 보완, 디지털 취약계층 및 안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안면인증 개통 제도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90일 안에 권고 수용 여부를 포함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과 병행할 대체 수단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 PIN번호 인증, 영상통화 인증, 지문·홍채 인증, 계좌 인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장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보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 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