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의 지배구조 수준이 경쟁사와 비교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규모 리베이트 사태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내부통제에도 허점이 있었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 사유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JW중외제약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6.7%(4개 준수)로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닌 HK이노엔과 동국제약을 제외한 매출액 기준 10대 제약사 중 가장 낮았다. 10대 제약사의 준수율은 평균 52.7%로 JW중외제약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높은 유한양행의 준수율은 80%였다.
보고서를 보면 JW중외제약은 전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리스크 관리 조직 또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업계 중 역대 최대인 약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JW중외제약은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준법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제공을 막지는 못했다.
이 여파로 JW중외제약은 2012년부터 빠짐없이 유지해오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박탈당했다.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결격 사유로 작용했다.
보고서를 보면 JW중외제약은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별도의 사내규정이 부재하고,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할 내부통제규범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JW중외제약은 "임원 위촉에 있어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방지 정책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방지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시 논의를 거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웅제약과 광동제약은 지난해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JW중외제약이 JW신약, JW생명과학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은 약 2500억원으로 전년대비 7% 늘어났다.
JW중외제약은 그룹차원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대비 저조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JW그룹은 지난 2022년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배구조를 비롯한 ESG 정책을 그룹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리베이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도 이전보다 더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