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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회생신청 기각…파산절차 진행

  • 2024.04.05(금) 09:05

기존사업 지속 불가능…신사업 가능성 낮아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6월 입출금 중단 사태를 겪은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델리오의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기존사업·신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청산하는 게 낫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델리오의 회생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사업인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에 예치하는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델리오가 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채무자의 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투입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생신청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한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은 델리오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의 원인이 된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모회사인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델리오의 기업회생 절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주축이 돼 신청했다. 반면 델리오는 수차례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델리오 측은 채권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오히려 '청산형 회생'으로 채권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델리오는 회생절차 신청을 반대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활용한 커스터디, 토큰증권(ST)을 비롯한 신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를 대리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법무법인 로집사는 "당초의 경영진이 그대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고객들에게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해도 좋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법인파산,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빠르게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흔들림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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