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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앱 닉네임, 무조건 동·호수로?…개보위 "안해도 됩니다"

  • 2024.04.05(금) 16:34

분쟁조정위 전체회의 열고 신속 논의
"동‧호수 표기 안해도 이용할 수 있어야"

아파트 전경/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이나 카페 게시판에서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아도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조치를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분쟁조정 운영계획' 등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통상 조정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해당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아파트 앱 관련 분쟁 조정 사건이 접수된 규모는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 익명 처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고려해 아파트 관리 앱 등에서 게시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계획도 다뤘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밖에 관계부처,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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