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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작전 꼼짝마"…업비트 '호가정보 적재' 시스템 구축

  • 2024.07.10(수) 10:59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불공정거래 감시 총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모니터링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가 국내 거래소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은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이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이 시스템 도입으로 호가 정보와 특정 주문·체결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호가 정보 적재는 이상거래 모니터링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거래 기록에는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반드시 포함돼야 불공정거래를 판단할 수 있다.

업비트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를 갖춰 통합적인 시장 상황 분석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도 시스템화해 당국과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두나무의 자체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은 업계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행사에서 다른 거래소들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소 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의 금지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가 부과돼 거래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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