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발 맞춰 이상거래 상시 감시 조직을 신설한다.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과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이 명시한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이상거래 감시위원회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감시위원회 인력은 본인이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거래소는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있는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매매·입출금 분석 등으로 불공정거래를 판단해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을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마련됐다"며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규제안에 따라 빗썸은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는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초빙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 행위에 대응해 상시 운영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