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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빔·에어드랍도 단속하나

  • 2024.08.22(목) 17:11

당국 “불공정거래 우려”에 거래소 "모니터링 강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 때 발생하는 '상장빔'과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에어드랍'까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감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비트와 빗썸을 찾아 이상거래 감시 업무에 대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개 원화거래소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상장빔과 신규상장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드랍 이벤트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때 발생하는 상장빔은 최근까지도 대형거래소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한 거래소에만 상장하는 단독상장이 줄면서 시세 급등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거래소에 신규코인이 상장되면 10% 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빗썸에 상장한 어베일(AVAIL) 코인이 이슈가 됐다. 어베일은 지난달 23일 빗썸에 상장된 직후 200원에서 3500원까지 1400% 가까이 급등했다. 상장빔을 넘어 시세조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국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코인원 등 대부분의 거래소가 시행 중인 신규상장 에어드랍 이벤트도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어드랍을 받은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매매주문을 반복하는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에어드랍 이벤트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상장피' 문제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을 대가로 받는 상장피에는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 외에도 거래소가 마케팅 용도로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받는 코인(토큰)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세력 존재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거래소 운영 실태를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며 "상장빔은 그렇다 치더라도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얘기가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도 노력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다 관리 감독을 받게 되면 거래소의 운신 폭은 갈수록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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