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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대형비율 30%로 상향 추진

  • 2024.09.11(수) 06:36

촉변계획 재조정…85㎡초과 763가구 늘리기로
중형 늘리려 했던 조합, 설문조사 후 대형화
총가구수는 131가구 줄여…지자체 승인 과제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리는 한남뉴타운 가운데서도 대장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대대적인 주택 대형화 추진에 나선다.

최근 중·대형 가구수를 동시에 늘리는 촉진계획변경(이하 촉변)을 추진하다 조합원 반발에 부딪히면서 전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다. ▷관련기사 : '한남3구역' 중대형 늘리는 계획변경 '깜깜이' 논란(8월5일)

10일 부동산·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8일 촉변 관련 조합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평형 비율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불만과 민원이 대거 쏟아졌고 용산구청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전체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을 늘리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은 이어 이달 6일 이사회를 열어 대형 평형 비율을 30%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기존 사업시행계획의 대형 평형 비율은 16.3%였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는 대형 100가구, 중형 454가구를 늘리는 내용으로 촉변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형보다 중형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만큼 중형에서 대형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보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하는 조합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대형을 기존 계획과 달리 30% 이상 수준으로 늘리자는데 의견이 모였다. 늘어난 대형 물량만큼 중형 배정 조합원이 대형으로 이동하고, 같은 규모로 소형에서 중형으로 이동할 수 있어 조합원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남3구역 대형평형 30% 이상 추진/그래픽=비즈워치

세부적으로는 전용 85㎡ 초과 대형 평형은 948가구에서 1711가구로 763가구(80.5%) 늘어난다. 이 경우 전체 가구수 가운데 대형 비중이 16.3%에서 30.1%로 높아진다. 60㎡ 초과 85㎡ 이하는 1851가구(32.6%) 그대로 적용되며, 60㎡ 이하 소형 평형은 3017가구에서 2123가구로 894가구 줄인다.

대형이 763가구 늘고 소형이 894가구 줄면서 전체 가구수는 5816가구에서 131가구 줄어든 5685가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용 60㎡ 이하 임대가구수는 기존 876가구(사업시행계획)에서 925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원 38만6400㎡ 부지에 5000가구 넘는 규모로 지어진다. 규모나 면적 면에서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대장으로 꼽히지만 4·5구역에 비해 대형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낮았다. 

한남4구역의 경우 기존 기본계획에서 1167가구를 총 2331가구로 164가구 늘리면서 전용 85㎡ 초과를 기존 617가구에서 701가구(30.0%)로 84가구 늘렸다. 

한남5구역도 총 가구수를 2555가구에서 2560가구로 5가구 늘리고 전용 85㎡ 초과를 기존 750가구에서 869가구(34%)로 119가구 늘리는 변경안을 추진 중이다. 대형화를 통해 고급화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한남4, 5구역의 대형평수가 이미 30% 이상이었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대형 비중이 너무 낮았다"면서 "기존 중대형 변경안은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대형이 많아야 고급화 이미지와 집값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대형화 추진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비율 30% 이상 변경 추진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자체에서 기존 사업시행인가시 확정한 가구수(5816가구)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점도 과제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 조치계획의 입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대형 비율을 30%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변경을 계획한 면적별 가구수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한남3구역 조합 집행부는 세부적인 면적별 가구수와 관련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후 다시 조합원 선호도 조사를 시행해 추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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