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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법위반·시정명령 공개한다

  • 2024.08.13(화) 11:14

백혜련 의원 등 특금법 개정안 발의
FIU 조사 따른 경고 등 조치 외부공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법령 위반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거래소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금법 15조는 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법률 위반 등을 발견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15조 제10항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 등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내린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정무위원장을 지낸 백 의원은 수년전에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조국,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은 사기·배임·횡령 등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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