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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사법리스크 털어낸 빗썸, 한숨 돌렸다

  • 2025.03.14(금) 18:04

IPO 걸림돌 사라져…VASP 갱신신고 남아

빗썸이 대주주이자 실소유자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빗썸은 한숨 돌리게 됐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가상자산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1120억원)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BXA토큰 상장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개인 PC에 저장한 고객정보 3만1506건이 유출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 끝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빗썸은 최대주주인 이 전 의장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의 IPO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최초로 IPO를 준비 중이다.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광고·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인계좌 허용을 앞두고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

남은 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신고 수리다. 빗썸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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