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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양가 1천만원 올려서 해결한다

  • 2013.04.04(목) 15:20

이웃간 살인을 부르며 사회문제로 비화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사비가 인상돼 국민주택규모의 경우 분양가가 1000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입주자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해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벽식구조 210mm, 무량판구조 180mm, 기둥식구조 150mm)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두 가지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의 경우 바닥두께 기준(210mm)은 물론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모두 지켜야 한다. 다만 층간소음 방지효과가 큰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 지키면 된다.

 

현재 국내 아파트의 85%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다. 기둥과 보 없이 벽체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다. 최근들어 일부에서 무량판구조를 도입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들보 없이(무량:無梁) 기둥과 바닥으로 버티는 방식이다. 기둥식구조는 보와 기둥으로 힘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공사비가 비싸 극히 일부 주상복합만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모두 지키게 되면 전용면적 85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가 1000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닥두께 기준을 강화해 분양가가 올라가면 입주자들의 기대수준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앞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건설사 악성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층간소음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지켜야할 수칙을 보급하는 등 캠페인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 간 대면 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설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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