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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軍사법제도 허점'..성토장 된 군사법원 국감

  • 2014.10.10(금) 14:06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4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군 장병들이 쓰는 휴대폰으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카메라 보안에 대한 질문에 "스티커로 막았습니다"라고 대답해 군 보안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진행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 등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 감경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사법 제도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0년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했다”면서 “이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45건의 감경권 행사 중 군형법 위반은 9건이고 나머지 236건은 성범죄, 폭력범죄 등이어서 감경권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지휘관이 감경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선서하는 한민구 장관과 삼군참모총장들
▲ 한민구 장관 촬영하는 김진태 의원
▲ 성추행 사건 질의받는 한민구 국방장관
▲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 '눈물흘리는 서영교 의원'
▲ 연일 터지는 병영비리 문제에 침울한 군 수뇌부
▲ 퇴장하는 3군 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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