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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한 법정에 나란히' 박근혜와 최순실

  • 2017.05.23(화) 13:29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앞줄 왼쪽 첫번째)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맨 오른쪽)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면된 뒤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헌정 사상 유래없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구속 후 53일만에 대중 앞에 설 것인가와 이번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40년 지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조우였다.

 

대중 앞에 설때 늘 올림머리를 고수했던 박 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이날도 어김없이 뒤로 묶어 올린 형태였다. 머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고, 머리핀은 구치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재판 시작전까지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대기했다. 두 사람이 공모한 범죄사실이 있는 만큼 함께 대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 10분전쯤 미리 재판정에 착석했다. 곧이어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현장에 대기중이던 취재진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후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를 외면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법정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앞줄 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앞줄 왼쪽 네번째)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앞줄 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앞줄 왼쪽 네번째)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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