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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2018.04.06(금) 17:16

▲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박근혜 전 대통령에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제3자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사실상의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선고 주문에 앞서 선고이유에 대한 논고를 읽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대한 영재센터 지원 강요와 직권남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죄목과 혐의 18개 가운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밝혀나갔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은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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