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도간 역할 분담이 관건"

  • 2019.04.01(월) 14:57

[전문가기고]⑨최옥금 국민연금硏 연구위원
국민연금 및 퇴직·기초연금 도입했지만 견고하지 못해
공·사적연금 역할분담·상호보완으로 노후소득 보장해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이는 지난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제4차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안만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등장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퇴직연금이 시행된 2005년부터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어김없이 거론된 이슈였다.    

그렇다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무엇인가.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영화로 일컬어지는 연금 개혁의 유형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더 넓게 보면 노후소득보장을 다양화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기제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사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보장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예전부터 많은 국가에서 공·사 연금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비단 연금 형태만이 아닌 공공부조를 통해서도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미 외형적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2005년 퇴직연금을 도입했고, 2008년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세를 재원으로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개인연금과 주택·농지연금 등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 있고 견고한 상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각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제도별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연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도입·가입률에 차이가 크고 수급자 대부분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도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사각지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이에 따라 급여수준이 낮기에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노령연금보다 급여액이 2배 이상 상향된 기초연금은 보편적이기는 하나 그 대상을 노인의 70%로 규정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소득재분배 급여를 포함하는 국민연금 급여와의 관계 때문에 연계 감액을 실시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바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공·사적 연금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상호보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내실화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며,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재원의 다양화와 분산은 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즉 당해 지출을 당해 세대가 책임지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과 미래 연금 지출의 일부를 사전에 준비하는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 미래 지출을 미리 적립하는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재원 방식을 고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도들이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기에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려면 기초연금과 어떠한 관계가 되도록 설정하고 제도별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전체를 고려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인지,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지, 국민연금 A급여(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와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은 향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을 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이에 따른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같은 중요한 일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전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담당하는 각 부처 및 기관 간의 활발한 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