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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와 운명공동체 '가장 안전한 노후책'

  • 2019.02.25(월) 10:45

[전문가기고]④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민간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기금 고갈= 파탄' 아냐
국가 존속하는한 유지…'세대연대적 방안' 모색해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네 개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개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각각 강화하는 두 개의 안이 그것이다. 이에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되어 이러한 안들을 기본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연금액을 지급할 것인가, 공무원 연금과 달리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할 일은 없다. 국민 전체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노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는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액을 받아갈 노인들은 빠르게 증가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 기금이 결국 줄어들 것이니 아예 국민연금을 없애버리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면 여유로운 계층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은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상태는 국가의 파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국가 전체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국민들 모두의 최소한의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이 파탄을 의미하는 민간연금과는 매우 다른 제도이다. 신규회원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꾸준히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맞추면 굳이 기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던 것이 확실하던 시대에 부모는 굳이 노후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의 자녀가, 그 자녀의 노후는 그 자녀의 자녀가 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한, 후속 세대가 계속 등장하는 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스템이 영속되기 때문이다.

물론 부양해야 할 부모세대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자식세대의 숫자가 적어지는 추세가 기금고갈 이후 자식세대의 부양부담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부모세대에게 조금 더 부담을 시켜 기금을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유지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기금을 고갈시켜서 자녀세대가 조금 더 부담을 진다고 해도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면 세대 간 인구크기의 불일치가 자녀세대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계층의 낮은 소비욕구, 반대로 향후 로봇화와 인공 지능화가 가져올 생산성의 향상을 비교해보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미래에는 일하는 인구 1인당의 생산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은퇴인구 몇 명을 부양하는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이다.

또한 건강상태의 개선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향후 사회변화에 따라 은퇴연령이 늘어난다면 국민연금은 더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아니면 임금소득만이 아니라 이윤소득 등 다른 소득에도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는 ‘기금고갈은 파탄’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세대연대적인 운용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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