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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24년까지 연장

  • 2019.11.21(목) 10:33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민연금 개정안 의결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제도'가 2024년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한 복지 제도로 2007년 7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년, 5년 연장됐다.

올해말 일몰기한이 또다시 다가오자 국회에선 일몰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고, 이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 종사자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월 4만365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소득을 뺀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농어업인은 2018년 12월 기준 37만3573명이며, 지원금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48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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