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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국민연금 납부유예'…주의할 점은?

  • 2020.03.30(월) 16:35

정부 30일 4대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발표
직장가입자는 회사·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납부유예 가능
납부유예는 가입기간 불산입…추후납부시 전액 본인부담

정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건강·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혜택을 받는 상황이 정해져있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반드시 돌려받는 연금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연금가입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체크해봤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란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납부유예는 사업 중단이나 휴직과 같이 소득이 아예 없을때만 가능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어도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간 납부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가입자 입장에선 주의할 점이 있다.

납부유예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노후 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종합해서 산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직장가입(근로소득자) ▲지역가입(자영업자) ▲임의가입(소득이 없어 납부의무는 없지만 본인 스스로 납부)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회사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동의해야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회사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희망하더라도 근로자는 계속 보험료를 내고 싶어 한다면 납부유예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모두 납부유예를 희망한다면 3월부터 5월까지 최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지금 못낸 연금 보험료를 낼 수는 있다. 이를 추납(추후 납부신청)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때는 근로자가 그동안 밀린 보험료 전액을 내야한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지역가입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필확인서를 내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유예 대신 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지금 내고있는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이때도 노후 수령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전업가정주부 처럼 납부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는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다. 대신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시 탈퇴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이 때는 탈퇴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한편 국민연금은 태풍 등 재해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금을 물리지 않는 '연체금 징수예외' 제도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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