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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 2018.12.21(금) 12:28

[달라지는 국민연금]③분할연금제도 개선
62세에 받았던 분할연금, 이혼 즉시 신청 가능
분할연금 혼인기간 요건도 5년→1년으로 단축

부부가 백년해로해 평생을 함께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이혼 건 수(조이혼율)는 2.1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9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국민연금은 이혼제도와도 연관이 있다. 이혼하면 부부가 재산권을 나눠 갖는데 국민연금도 이 재산권의 하나로 보고 이혼 시 재판부의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나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클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더 많아진다.

 

이처럼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제도를 분할연금이라고 부른다.

 

분할연금제도의 핵심은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납부해온 국민연금을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으로 보고 이혼의 유책사유가 더 많은 배우자의 연금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62세(2018년 기준)가 돼야 분할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을 40대에 했어도 분할연금 신청하고 받는 시기는 60대이다보니 간격이 길어 그 사이 분할연금을 두고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현 제도상 이혼 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현재 62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이주 등을 통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 분할이 불가능하다. 다만 재혼을 하더라도 전(前) 배우자의 혼인기간 동안 납입한 연금은 나눠 갖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분할연금 신청시점을 '이혼 즉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중 인정되는 국민연금 납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분할연금 제도개선은 젊은 나이에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고령자들의 황혼이혼 급증도 분할연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면 이혼 시점에 곧바로 국민연금 소득에 해당하는 가입이력을 상대배우자와 나눠 본인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가령 남편이 국민연금을 월 소득액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가입했다면 이를 부부가 각각 월 소득액 100만원씩 20년 가입한 것으로 이혼 시점에 바로 나누는 것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월 소득액을 반반씩 나눈다. 가령 남편은 200만원으로 20년 가입, 부인은 100만원으로 10년 가입했다면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연금과 50만원으로 10년 가입한 연금을 보유하게 된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가 오면 각 연금을 따로 계산해 합산한 연금을 받는다.

물론 특정 배우자의 이혼 유책사유가 더 크다면 재판부의 분할비율에 따라 소득이력에 따른 분할 비율도 달라진다.

혼인기간도 1년으로 단축돼 부부가 1년간 혼인을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1년 치 가입이력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6월 기준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노령연급을 받는 사람 370만명 중 2만7440명(0.74%)이다.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유책배우자보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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