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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낳아도 국민연금 더 준다

  • 2018.12.20(목) 11:18

[달라지는 국민연금]①출산크레딧 제도 확대
지금까진 둘째아이부터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첫째부터 가입기간 6개월 추가…1자녀 가구 혜택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을 더 준다는 데 왜 나만 몰랐지?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실직해서 보험료 낼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월급날 꼬박꼬박 나가는 국민연금은 여전히 가깝고도 먼 제도다. 정부가 지난 14일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다시 한 번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 개편안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을 4가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주요 의제이지만 연금 가입자들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흔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도 담고 있다. 비즈니스워치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앞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봤다.[편집자]

 

국민연금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가입자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줘서 노후에 받을 연금을 더 주는 것으로 '크레딧‘ 제도라고도 한다.

사회적 보상제도는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두 가지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출산크레딧, 지금은 둘째아이부터 적용 → 첫째아이로 확대 추진


출산크레딧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 시행 시점인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가입기간 1년(12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년6개월(18개월)씩 늘려준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한 75년생 동갑내기 직장동료 A씨(자녀 1명)와 B씨(자녀 3명)가 있다면, 자녀가 1명인 A씨는 본인이 낸 20년간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을 받는다.

반면 자녀가 3명인 B씨는 출산크레딧을 신청, 연금 가입기간이 2년 6개월(둘째 12개월+셋째 18개월) 늘어나 총 22년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A씨와 B씨가 직장생활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는 같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은 B씨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자녀의 기준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친생자 뿐 아니라 양자, 입양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있는 사람이 1명을 입양하거나, 자녀 1명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해도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신 부모 모두의 가입기간이 연장되진 않는다. 부모끼리 합의에 따라 한 명의 가입기간만 늘려주고, 부모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두 사람에게 추가 인정하는 가입기간을 균등 분할해준다. 


지금까지 출산크레딧 제도는 어느 경우에도 첫째아이의 출산·양육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서 첫째아이 출산 때도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한선은 최대 50개월로 지금과 동일해 다자녀가구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지만 그동안 출산크레딧 제도 혜택을 보지 못했던 1자녀 가구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첫째아이를 낳은 사람이 6개월 가입기간이 더 인정되면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기준으로 월 1만2770원을 더 받는다. 다만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19조가 개정돼야한다. 현 국민연금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 자문위안보다 후퇴... 군복무크레딧도 확대 안해


첫째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는 방안은 현재 제도보다 진전된 방안이긴 하지만 애초 국민연금 자문위(제도발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비교하면 후퇴한 편이다.

국민연금 자문위는 지난8월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첫째아이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연장해줘야한다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첫째아이 6개월'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 자문위는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6개월이 아닌 군복무 전체 기간에 적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게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은 없다.

한편 출산·군복무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가입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 의미가 있지만, 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불편한 점도 있다.

 

사후보상제도이기 때문이다. 출산을 했거나 군복무를 마친 시점에 자동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연금을 받은 시점은 1957~19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다. 따라서 1975년생인 직장인 B씨가 작년에 셋째를 출산했다면 65세가 되는 2039년에 출산크레딧을 신청해야한다.

 

국민연금 자문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사후지원방식이 아닌 납부할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전지원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안는 자문위 권고와 달리 사후지원방식을 고수했다.

 

향후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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