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까지 중복으로 받는 비율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지급률이 인상되면 연금수령액이 평균 월 2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미처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령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그동안 남편이 받아온 국민연금은 부인에게 돌아간다. 부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0%(20년 가입 기준)까지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인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진다. 본인의 연금과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중복으로 받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닐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지급률, 즉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배우자 또는 부모의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경우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65세인 A씨가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이 받던 연금의 40%를 추가로 받게 된다. 남편의 연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씨가 받는 총 연금은 본인 연금(100만원)과 남편의 유족연금(20만원)을 합해 12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115만원이었으나 5만원을 더 받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족연금 중복급여 수급자는 6만1726명으로 이들이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40만615원이다. 중복 지급률이 40%로 높아지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액도 42만1357원으로 인상된다.
월평균 2만742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 중복급여 수급자 증가 등 미래가치 반영에 따라 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60% 인상 방안보다는 축소된 내용이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인상하려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조항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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