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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다 일찍 사망해도 일시금 지급

  • 2018.12.24(월) 10:06

[달라지는 국민연금]⑤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기존에 받던 연금,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 보전
제도개선으로 연평균 2200명 혜택…소요예산 18억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A씨는 올해 만 62세로 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매월 50만원(평균소득월액 227만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썼지만 지난 8월 갑자기 병마가 닥쳐 불과 8개월 동안 400만원의 연금만 받고 사망했다.

흔히들 국민연금을 낸 돈 보다 더 받는 제도로 설명한다. 하지만 A씨는 낸 만큼 받지 못한 사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

◇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낸 돈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찍 사망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조기 사망에 대비한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유족이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유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이상) ▲조부모(만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를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자녀가 있더라도 2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유족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유족이 없다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즉 수급연령(현재 만 62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이다. 특히 유족연금과 달리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방계혈족을 포함하는 등 유족의 범위를 더 넓혔다. 이를 청구자격자라고 한다.

◇ 기존연금 받던 A씨,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못 받아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지도 못하고 사망한 A씨의 연금은 어떻게 될까. A씨에게 유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A씨에게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72조가 규정한 보험료납입요건(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보험료납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A씨에게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A씨의 가족(청구자격자,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아닌 사람)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만 62세에 도달해 연금을 받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결국 8개월 동안 400만원의 연금만 받고 사망한 A씨의 가족(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사람)이 보상받을 길은 현재로서는 없다.


◇ 덜 받고 조기 사망 시,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A씨의 가족과 같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제도 개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에 A씨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가족(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사람,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망일시금은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4배까지 지급한다. A씨가 만 62세 이전(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시금으로 9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수급연령을 넘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반영되면 A씨 가족도 일정 금액을 보전 받는다. 가령 A씨에게 만 25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사망일시금 차액은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의 자녀가 받는 차액은 508만원(사망일시금 908만원에서 A씨가 사망전 8개월간 수령한 연금 4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평균 2200여명이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개선안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으로 연평균 18억5000만원의 예산안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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