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과 '사사건건 대립' 롯데손보…대주주 JKL도 겨냥

  • 2025.05.09(금) 08:05

금감원, 원칙 모형 당부에도 예외 모형 선택
후순위채 조기상환 강행에 정면충돌 "법 위반"
금감원 "대주주 단기 이익 극대화 우선목표"
매각 진행 중 수세 몰려…실적 압박에 '버티기'?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과 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롯데손보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에서도 보험사 중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적용해 금감원의 핀셋 검사를 받기도 했다. 

당국이 법적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강행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에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에 금감원 뿔났다…"계약자 보호 우선"(5월8일).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당국의 회계기준 변경과 이에 따른 롯데손보의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 악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자본적적성이 위험수위라고 판단, 여러차례 자본확충 등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회사측이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또한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주주, 즉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도 판단한 듯 하다.

업계 역시 매각을 위한 실적 개선 압박이 극에 달한 롯데손보가 당국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해지율 가정도 나홀로 '예외 모형'

롯데손보가 금감원을 상대로 '배짱'을 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유일하게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해 금감원의 심기를 거슬렀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예외 모형을 적용한 보험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그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토록 하고 금감원은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때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도 병행했는데,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1분기부터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 롯데손보의 건전성도 악화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결산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은 154.6%다. 원칙모형을 적용한 킥스비율은 127.4%로 27.2%포인트 하락한다.

또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329억원으로 예외모형 적용 시 당기순이익 242억원을 낸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9737억원으로 예외모형(2조2533억원)보다 2796억원 줄어든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적자에서 흑자로'…금감원, 사업보고서 검증 나섰다(3월24일).

롯데손보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계약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매각 지연 속 실적 압박…몸값 맞추기 고육지책?

보험업계는 롯데손보가 금감원의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수세'에 몰린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지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변경하면서 중·소형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유독 롯데손보만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지난해 상반기 롯데손보 매각을 진행했지만,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우리금융지주가 본입찰에 불참한 후 흥행에 실패했다. 당시 JKL파트너스는 2조원대의 가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몸값이 너무 과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롯데손보는 상시 매각 체제로 전환됐다. JKL파트너스는 투자목적회사(SPC) 빅튜라를 통해 롯데손보 지분 77.04%를 보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브리핑(8일)에서도 단기 수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진 사모펀드의 성향이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녹아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지배구조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장기적 안정성보다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우선 목표가 아닐까 한다"며 "이런 측면이 다른 보험사와 다른 결정하는 배경일 것으로 추측하지만, 롯데손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단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 투자자, 계약자 보호를 우선시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롯데손보 입장에서도 사면초가다.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기준을 150%에서 20%포인트 낮춘 130%로 조정했지만, 롯데손보의 경우 예외모형이 없었다면 완화 기준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보험사 킥스 문턱 '150%→130%'로…3분기 내 적용(4월29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주어진 최대 임무는 매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개선하거나 최소 유지해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으니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