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무·저해지보험 상품 해지율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을 두고 금융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인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편차가 큰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최대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개로 예외모형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삼일회계 "예외모형 적합도 우수…불확실성은 존재"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예외모형 사용과 관련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롯데손보가 선택한 '예외모형'…금융당국 '납득'시킬 열쇠는(2월28일).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롯데손보의 당기순손실은 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외모형을 적용했을 때 당기순이익 242억원을 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9737억원으로 예외모형(2조2533억원)보다 2796억원 줄어든다.
롯데손보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하면서 예외모형의 통계적 충분성과 모형 적합도에 대해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롯데손보와 해외 유사상품 경험통계 등을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고, 예외모형 적용을 위한 통계적 충분성이 확보됐다"며 "예외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원칙모형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수준임을 입증하고 문서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일회계법인은 손해율 가정 산출의 적정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고 "회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계약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에서 '해지율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급된 곳은 현재까지 롯데손보가 유일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보고서에 기재한 '예외모형 해지율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언급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회사가 예외모형을 사용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삼일회계법인 측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불확실성 부기 의미 정밀 검토"
롯데손보의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으로 나왔으나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가 롯데손보밖에 없는 데다, 불확실성 의견도 포함돼 금융당국의 화살은 롯데손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무·저해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면 보험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 그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고 금감원은 외부검증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무·저해지보험 관련, 거역하면 내년 검사 1순위" 말바꾼 금감원(2024년 11월11일).
금감원은 지난해 말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수시검사에 착수해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때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RAAS)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도 병행했는데,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1분기부터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 모형을 발표할 때 합리성이 입증된다면 예외모형도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에 무게를 둘 것이나 불확실성 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지난 번 수시검사 당시에도 예외모형과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봤지만, 감사보고서가 나왔으니 예외모형 선택에 대한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