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자산 1조원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50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다.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 감시도 강화해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160개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10개 회계법인에 감사인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에 선정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수익인식,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해당하거나 한계기업 징후 기업, 상장예정 기업,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기업,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 장기간 감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을 표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IPO 예정기업의 감독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자산 1조원 이상인 기업에만 심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하거나 고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등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분식을 적발할 경우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또한 대규모 회계 수치를 수정하거나 회계부정 제보가 접수된 회사도 혐의심사를 통해 살핀다.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감리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회계법인 규모와 관계없이 감리주기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영향력·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해 주기를 3~5년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등록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조치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부서내 심사전담자를 지정해 내부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취약부문인 통합관리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지배기구 관련 공시확대 등 감독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과징금 20억원 이상을 조치받은 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회의를 열어 업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심사대상 선정부터 감리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