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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회계자료 제출시 검찰 고발'…금감원, 감사 방해에 경고음

  • 2025.05.13(화) 12:00

감리과정서 가짜 품의서 만들고 자료 제출 거부
적발시 과징금 가중 처분·검찰 조치 등 처벌 강화
감리·외부감사 방해 사례 2.6건에서 10건으로 늘어

금융감독원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해 회계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 검찰 고발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재고자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가짜로 작성하고 거래처에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 명세서를 만드는 식이었다. 이에 A사는 감리방해 혐의로 7000만원의 가중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B사는 금감원의 감리과정에서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해 감리를 방해한 혐의로 35억7000만원의 가중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검찰통보 조치도 추가됐다.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외부감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C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출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C사는 재고자산을 외국법인에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위조했고, 다시 재고자산을 들여오는 과정을 아예 새로운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했다. 결국 C사는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최근 이같은 감리·외부감사 방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감리방해 사례는 2019~2023년까지 0건이었다가 2024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건도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기업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의 회계감리에 지장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 2단계 상당하는 조치를 받는다.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리를 방해한 회계법인 역시 감사업무제한과 검찰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해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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