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증권사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수행할 때 부실 실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2의 파두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지 약 1년 만이다. 이와함께 이면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자체규제심사를 통해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와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참여위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체규제심사는 규정을 만들면 이에 대해 공정성이나 과잉규제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금융규제운영규정 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땐 실제로 규정이나 법령에 적혀있는 행위만 국한해 금지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후속 절차를 통해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실제로 규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실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이면 계약으로 성과수수료를 따로 받는 경우 '불건전 인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IPO 주관 업무를 맡게될 증권사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7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작점은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파두의 공모가 뻥튀기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두는 적자에 머물고 있지만, SSD 컨트롤러 생산 기술이 미래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아 기술특례방식으로 증시에 데뷔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발표한 분기 매출액이 6000만원에 그쳤고, 결국 파두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공모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금감원은 즉각 검사에 착수했고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검찰로 송치됐다. 행정제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당국은 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작년 초부터 IPO 주관업무 제도 손질에 착수했다. 특히 기업실사부터 공모가 산정에 관여하는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작년 주관업무와 공모가 산정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는 불성실한 주관업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로써 규정 개정 작업도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상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만들었다"며 "실사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