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한지 3개월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학계에선 대체거래소에 적용하는 시장점유율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을 각각 시장 전체 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종목별로도 30%를 넘을 수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4일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NXT의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3억주로 전체 거래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조원에 육박해 전체 거래대금 대비 30%를 차지한다.
NXT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은 한국거래소(KRX)에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설립을 인가하면서 60년 만에 복수거래소 체제로 진입했다. 자본연은 해외 주요 사례와 비교해봐도 NXT가 3개월만에 이러한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인 초기 성과라고 평가했다.
NXT가 빠르게 성장한 건 정규장 시간 외에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오후 8시)에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영향이 크다. 6월 둘째 주 기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6600만주와 5300만주에 달하며, 이는 NXT 전체 거래량의 19%, 16%으로 집계된다.
자본연은 NXT의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 규모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도입 1년 전인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13일까지 주식 수·시가총액·지수 수익률·변동성(VKOSPI)·수익률의 이동표준편차 등 주요 시장 변수를 통제해 분석한 결과, 거래대금이 약 9.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법률상 개념) 도입이 시장 유동성 제고 및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며 "복수거래시장 체제가 단순한 경쟁구조 도입을 넘어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거래기반 확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NXT의 거래가 법적 한도에 도달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체거래소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KRX의 15%를 초과해선 안되며, 개별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6월 초 국내 증시 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630여 종목이 점유율 한도를 초과했다. 9월까지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NXT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일평균 시장점유율은 아직 15% 아래지만 조만간 상한선을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NXT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점유율 도달이 오히려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상 NXT가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거래소 전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지만, 설립 6개월 만에 거래소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절성과 운용상 유연성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는 KRX 거래량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이나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KRX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 시장 경쟁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