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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저축성보험]①개인연금 떠받치는 기둥

  • 2020.01.15(수) 15:56

생보사 연금보험·연금저축 등 주로 팔려
변액상품·중도해지 요건 등 닮은꼴
상품개발·과세조건은 상품별 제각각

저축성보험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저금리 여파에 역마진으로 고심하는 보험사들이 2022년 새 회계제도인 IFRS17 적용을 앞두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상품 판매를 줄여가는 추세다. 저축성보험은 사적연금의 한 축이다. 저축성보험의 위축,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노후 준비요? 애들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해요. 지금 붓고 있는 연금은 깨지 않고 있는데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먹고살기 바쁜데 자식들 시집 장가까지 보내려면…. 노후 준비할 여유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9일 서울 을지로에서 만난 40대 후반 직장인 이영민(가명) 씨는 노후 준비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15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은퇴 이후가 막막한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종로에서 만난 50대 초반 김후섭(가명) 씨 상황은 그나마 좀 나아 보였다.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씨는 퇴직연금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연금보험도 꾸준히 붓고 있다. 하지만 80~90세까지 살아갈 노후를 걱정하면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건 이 씨와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을 책임질 3층 연금…개인연금에 주목

작년 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은 82.7세로 2010년 80.2세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인구로 구성되는 이른바 초고령화 사회가 머지 않았다.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률은 2%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파이 자체가 작아진 데다 동력도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노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설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연금 수익이다. 소비층에 편입돼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평균소득 대비 80% 수준의 중위 계층 기준 목표 소득대체율을 64%로 제시했다. 은퇴 직전 1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 연금 수익 총액이 64만원 이상은 돼야 정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이 더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 공적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3층 체계로 구성돼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활용하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각층의 연금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다.

일단 국민연금은 계속 고갈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현재 약 700조원 가량의 재원은 2039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2054년 고갈될 것이라 내다봤다.

사적연금의 한 축인 퇴직연금도 문제다. 2018년 말 현재 기준 약 19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 가량이다. 2% 안팎의 시중은행 예·적금 평균 연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역성장한 셈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해 기업 재무 상황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 제도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부채로 상계해 놓기 때문에 향후 기업 형편에 따라 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가 연금 운용을 업계 안팎에 설파하고 있고 현재 국회 소관위에 다양한 제도 마련 법안이 올라가 있지만 국내 노령화 진척 속도에 비해 재원 확보 노력은 미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은 어떨까.

개인연금은 국가와 회사가 연금 재원 확보에 관여하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자기 책임 하에 마련하는 재원이다. 개인 재무 상황에 따라 개인연금을 언감생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부는 1994년 세제 혜택을 제공해 노후자금 마련을 유인하는 내용의 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개인연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대표적으로는 저축성보험이 꼽힌다. 개인연금 상품 종류는 연금신탁부터 연금펀드까지 다양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이 종신형 상품 설계 능력과 전국 설계사 판매조직 등에 힘입어 개인연금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 총액이 보험 납입분 총액보다 큰 상품을 말한다. 위험 보장보다 저축 기능을 강화했다. 저축성보험 카테고리 안에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하 연금저축) 등이 개인연금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꾸준한 보험료 납입을 통해 목돈을 만든다는 점이 똑같다. 중도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금을 운용해 창출한 수익을 분배하는 변액상품 성격이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세 내용과 상품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각각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판매된다. 소득세법에서 납입요건과 인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상품개발에 여러 제한이 가해진다.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저축 소득을 포함한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은 통상 3~5% 수준이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일시납을 하거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을 맺지 않는 한 납입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면세된다. 연금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기능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것은 수익 확보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며 "개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서 받으면서 일정 소비층에 편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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