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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대응…무엇이 미흡했나

  • 2020.03.19(목) 16:16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차단 과제 보고서]
"마스크 사용 혼란 야기…과학적 근거로 지침 전달해야"
"유증상자·의심환자 분리진료 미흡…의료자원 확보도 관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선언에 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단계로 올렸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이 공동 작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라는 특징과 더불어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 코로나19 대응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부가 개인위생수칙 등 지침의 부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이다.

정부는 초기에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과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추후 일반인은 KF80 마스크를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지난 5일에는 기저질환 없는 일반 국민의 경우, 마스크 착용보다는 손 씻기・외출자제 등의 개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는 의료인이나 기저질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분리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몇몇 대형병원의 응급실 폐쇄가 진행되고 일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진이 격리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보고서는 의료자원에 대한 연속적 대응역량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은 의료진 등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마스크나 방호복 등 의료진 안전을 위한 물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보고서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예방 수칙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상시에도 진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환자와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감염병 초기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 부족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필수인원을 구성해 놓고 유사 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방호복 등의 부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감염병 대비용 의료자원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백신 등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의 확산속도가 빠른 만큼 국민 개개인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확한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을 전달하고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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