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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다시 손질

  • 2014.06.05(목) 11:46

3주택 넘어도 年임대소득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
'추가보완 없다더니'..국토부 입 빌어 재수정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다시 바뀐다. 2주택자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한 집주인도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2년간 비과세, 이후 분리과세 특례를 주기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재수정 방침 내놓은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 중 2주택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취득세 차등부과 폐지 등과 같이 임대소득세에서도 주택 보유수에 따른 과세상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미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과 3월5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보완조치를 통해 다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월세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비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특례를 뒀다.

 

서 장관은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특례조항 수정을 협의중이다. 국토부는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세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국회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재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세정(稅政)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냉각에 대한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7일만에 특례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조치를 내놨다. 이후 "더 이상 추가 보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국회 논의를 앞두고 다시 손질을 가하게 된 것이다.

 

서 장관 역시 지난 3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한 부분인 집주인 과세 문제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주택시장 회복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무행정을 기획하는 기재부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스스로 다시 보완을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관장하는 국토부의 입을 빌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택·건설협회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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