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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①2천만원이하 17년분부터 분리과세

  • 2014.06.13(금) 13:17

임대소득 기준으로 분리과세 기준 '통일'
2주택자 전세 과세 유지..세 부담은 완화

집을 3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진다. 지난 2월말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내놓은 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자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법 등으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또 임대소득 과세에따라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라면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자는 임대소득 20% 수준만 가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은 전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에서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임대소득 세금 부과 기준을 주택 수 대신 임대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과 3월5일 발표한 보완조치를 통해 2주택자의 월세소득을 분리과세(세율 14%)하고 2주택자의 전세소득은 월세에 준해 과세하는 한편, 3주택자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최고 세율 38%)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특례를 받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를 유예해 2016년 소득분부터 과세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입법을 앞두고 분리과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과세 유예기간도 늘린 것이다.

 

■월세소득

*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14%)

   - 시행시기 3년 유예(2017년분부터)

   - 주택수,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38%)

   - 과세중

 

■전세소득

*1주택자 : 비과세

*2주택자 : 8억7500만원 이하 '0원', 8억7500만~14억5000만원 분리과세(14%), 14억5000만원(간주임대료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6~38%)

 -시행시기 3년 유예 예상

*3주택자 : 종합과세(6~38%)

 -과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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